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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의 상 조례자치법규 209444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2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영암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영암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수상인원

군민의 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대상자 요건

수상 대상자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서 영암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으로 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군민의 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7조

군민의 상 수여

①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8조

상장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9조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

군민의 상 취소 등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제11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