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의하여 영암군이 설치한 영암문예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의하여 영암군이 설치한 영암문예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5에 둔다.(개정 2012. 11. 29)
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회계연도개시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취지
2.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3. 시설운영계획서(이용자 확보방안 등)
4. 연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수
5. 수지계산서(세입, 세출 내역)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삭제 <2015. 3. 19.>
② 수탁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③ 삭제 <2015. 3. 19.>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 산출 명세서
2. 당해년도 예산서
3. 전년도 결산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용료 승인신청서류
2.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시설사용료 변경 추세
3.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4. 주변시설의 사용료 현황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매년 12월말에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영관리 상황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