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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426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2-10-06공포 2022-10-06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ㆍ학문연구 등으로 영암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ㆍ재외동포ㆍ타시도 출신인 자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2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

추천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자의 결격 사유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합당함이 인정되었을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서식·서류의 보존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표1 및 별표 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22. 10. 6.>

제6조

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