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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442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영암군과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영암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영암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제3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암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6., 2024. 2. 8.>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서식·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 3. 19.>

제6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