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
1. “소장품”이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이한 “미술관”이라 한다) 소유의 작품을 말한다.
2.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촬영하거나 소장품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제2호의 이용을 포함한다.
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3조로 이동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미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87 및 96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2026. 8. 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2조로 이동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미술관은 본관과 창작교육관으로 운영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람자의 편의 도모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군수는 미술관 전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1. 전시ㆍ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전시 및 홍보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및 국내ㆍ외 귀빈
3. 미술관 운영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참여자
① 군수는 미술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미술관을 이용하는 군민과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관(창작교육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관내 축제 등 공식 행사에서 미술관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② 군수는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체험료(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단,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난이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신청자가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5. 10. 30.]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천재지변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2.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는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5. 화재위험 요소를 소지하였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금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을 손상하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변상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정웅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④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정웅미술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미술관운영 실무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의 수집과 기증ㆍ기탁품의 수증 여부, 그리고 관리전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정웅미술관 소장품 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구입, 기증), 기탁품, 관리전환 및 장기대여품 대상 작품의 선정
2. 수집 대상 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 폐기)에 관한 사항
4. 작품의 변상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수집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과 수집심의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수집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
④ 수집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장품 구입의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소장품 수집 대상은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품으로 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구입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작가나 소장자로부터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하되 무상과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1. 삭제 <2025. 10. 30.>
2. 삭제 <2025. 10.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3.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① 군수는 소장된 미술품을 선량하게 관리한다.
② 소장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한다.
③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영암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집심의위원회에서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0. 30.>
②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를 위한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30.>
③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30.>
④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10. 30.>
제24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목적을 위반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미술관에 소장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기증작품의 처리방식은 매각 또는 폐기 중 기증자의 의견에 따른다.
군수는 미술관 홍보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미술문화 및 미술관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한다.
1. 본인이 원할 때
2.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명예관장이 홍보 및 자문을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내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ㆍ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시실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