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이 규칙은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장자료 대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②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작품 수집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