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도시가스 시설비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도시가스 시설비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
1. “사업자”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영암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를 말한다.
3. “본관”이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6. “자부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각 목의 공사비를 말한다.
가. 인입관 공사비
나. 내관 공사비
다. 시설분담금
7. “도시가스 사업비”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의 설치비를 말한다.
8. “도시가스 시설비”란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자부담금 중 인입관, 내관의 공사비를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 제2조제1호의 사업자
2. 제2조제2호의 수요자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사업비
2.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시설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가스 관련 비용
② 제1항제2호의 시설비는 세대 당 1회에 한하며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는 군수가 별도로 차등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열병합용, 공공기관용 등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스 공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12. 9.] [전문개정 2021. 12. 9.]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 신청서와 연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에게 세대별 도시가스 시설비의 총액 등 수요자의 자부담금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의 사업내용, 도시가스 시설비 산출내역,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수요자는 도시가스 시설비와 관련된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9.>]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9.>]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9.>]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9.>]
사업자는 법령 및 이 조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9.>]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2. 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2.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