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40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4-10-30공포 2014-10-30공포번호 2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 10. 30)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