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7)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7)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법 제1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3. 7)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3. 3. 7)
가. (삭제 2013. 3. 7)
나. (삭제 2013. 3. 7)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출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7)
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의 영업소로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개정 2013. 3. 7)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3. 3. 7)
③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13. 3. 7)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3. 7)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신설 2013. 3. 7)
1. 임시 정류장ㆍ임시 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ㆍ제3항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3. 3. 7)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ㆍ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미ㆍ이용업소,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직업소개소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개정 2013. 3. 7)
4.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장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3. 7)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신설 2013. 3. 7)
1. 신축된 상가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상가는 제외)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축 상가건물이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에 공고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영암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신설 2013. 3.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