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달뜨는 집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입주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차순위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달뜨는 집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