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무료임대다가구 주택인 달뜨는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무료임대다가구 주택인 달뜨는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뜨는 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달뜨는 집의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달뜨는 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달뜨는 집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책임자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0. 6.>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입주대상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주대상자 및 그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입주대상자 및 가구원 중에 질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① 달뜨는 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읍ㆍ면장은 입주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1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화로운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퇴소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제1항에서 선정된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입주결정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군수에게 계약체결 기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주대상자는 해당 읍ㆍ면 달뜨는 집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④ 단독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이상 가구를 말하며 다만, 2가구 이상 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①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 호수는 공가 등으로 발생한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고, 장애인(휠체어 사용),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정한다.
임대기간 동안 달뜨는 집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된 달뜨는 집에 대해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前)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
2. 달뜨는 집내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①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수신료, 상ㆍ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공공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거주 기간 중에 발생한 소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화장실 수리, 상ㆍ하수도 고장, 방충망 교체, 형광등 교체, 배수관 막힘 및 수리)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직접 수리ㆍ수선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제8조에 따른 서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한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소음유발 및 환경저해 등 기타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및 기물 등을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2. 제5조에 따른 입주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중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
4. 제14조 각 호의 의무 및 조치를 불이행했을 때
5.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90일까지 계약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자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및 입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달뜨는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책임 하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달뜨는 집 업무담당 팀장 및 업무담당자를 지도ㆍ감독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달뜨는 집 입주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