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7.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모국방문사업
8.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체험, 한마음 축제 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군수는 영암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 7. 3.>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심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18., 2019. 12. 12., 2022. 10. 6., 2024. 7. 11., 2024. 12. 19.>
1. 영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가족(가족폭력), 여성(여성폭력),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삭제 <2024. 7.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7. 1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