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2.>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2.>
① “농특산물”이라 함은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9. 6.>
③ “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 <신설 2012. 9. 6.>
영암군 공동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월출산기프트 및 월출산기프트 포장재 도안, 농부남생이 및 농부남생이 포장재 도안 <개정 2012. 9. 6., 2024. 5. 9.>
② 쌀 공동브랜드 : “달마지쌀” 패밀리 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 <개정 2012. 9. 6.>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및 그 원재료 50%이상 이용하여 만든 가공식품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6.>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생산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생산계획량, 농가수 등을 표시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년 2회로 하고 신청 시기는 5월, 11월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품질관리 심의회 심의를 거처 사용을 승인 한다. <개정 2007. 2. 22.>
② 군수는 사용승인시 사용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 2. 22.]
① 심의회는 영암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친환경유통분과위원회, 농관원, 농협, 생산단체 등의 임원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당연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본조신설 2007. 2. 2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2. 22.]
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표준포장재 사용자는 해당 농ㆍ특산물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6., 2024. 5. 9.>
② 농ㆍ특산물 자체 품질관리기준은 출하품목의 최상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2. 9. 6.>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6., 2015. 3. 19.>
[본조신설 2009. 12. 31.]
①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관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매년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9. 6.>
② 삭제 <2009. 12. 3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동브랜드 사용중지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는 즉시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2., 2009. 12. 31., 2024. 5. 9.>
1. 브랜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ㆍ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5.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청 포함)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6.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될때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삭제 <2009. 12. 31.>
9.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 기타 생산자의 증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③ 공동브랜드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④ 브랜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09. 12. 31.>
군수는 취소 및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① 군수는 우수 농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홍보ㆍ판촉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장려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②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①군수는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22.]
① 영암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신청자는 제6조 3항에 따라 재 연장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본조신설 2007. 2. 22.]
심의회에 출석하는 회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2. 22.]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