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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3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4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6.>

제6조

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험료를 관내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