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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3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재해ㆍ도난 등 재산상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권장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4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8. 6.>

제6조

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