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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393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

융자신청 절차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ㆍ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7. 24.>

제4조

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

①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2. 1. 19)
②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과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03)

제5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장의 작성·비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
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4.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9조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