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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39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8-09-27공포 2018-09-27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봉사반 편성

①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
②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기대 수리
4.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봉사반은 월별 순회수리 계획을 수립 마을단위로 순회수리하고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또는 내방기대 수리에 임할 수 있다.

제5조

농업기계 부품대금 관리

①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부품 대금 및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관리 비용은 군세입관련 매년 일반 예산 재원으로 편성 운영 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
②(삭제 2000. 6. 22)
1.(삭제 2000. 6. 22)
2.(삭제 2000. 6. 22)
3.(삭제 2000. 6. 22)
4.(삭제 2000. 6. 22)
③사장,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부품원가(농협 및 대리점 구입가격)만을 징수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품대를 제외한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
⑤(삭제 2000. 6. 22)
⑥(삭제 2000. 6. 22)
⑦(삭제 2000. 6. 22)
⑧농기계 부품대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한 부품원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24시간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22, 2018. 9. 27.)
⑨농업기계 순회수리시 부품중 소액부품(5.000원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1일 1농가당 수리부품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10. 28)

제6조

예산 운용계획

예산 운용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 6. 22)
1.부품구입에 관한 사항
2.고장 또는 부품 처리에 관한사항(개정 2000. 6. 22)
3.(삭제 2000. 6. 22)
4.기타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봉사반의 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수리봉사를 위한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1999. 1. 14)
1.봉사반의 활동상황
2.예산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2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