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2., 2015. 3. 19., 2015. 11. 12., 2021. 2. 25.>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주민 또는 기업ㆍ단체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1.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2.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군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쌀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군은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6. 8. 6.>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21. 2. 25.>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달마지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21. 2. 25., 2022. 12. 22.>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14.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5.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6.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7.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8.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9.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0.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ㆍ가공시설 현대화 및 저장 유통시설 지원 사업
21. 농식품 생산ㆍ가공시설 확충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22.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23.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경영지원사업
24.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물량은 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직접 재배한 농업인이 출하한 미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2.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3.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심의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농업경제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4. 2., 2022. 10. 6., 2022. 12. 22., 2024. 2. 8., 2025. 12. 18.>
1. 농립축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 11. 12.>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1. 2. 2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친환경유통분과위원회
3. 원예특작분과위원회
4. 축산분과위원회
5. 임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회 위원 중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별 실무안 검토, 조정안 작성 및 심의
2. 품목별 사업대상자 선정 등
3.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안 작성
[전문개정 2020. 4.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농업ㆍ농촌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