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6. 8. 6.>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6. 8.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100원 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한 증서 또는 전용 카드, 모바일 앱, 전화 호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이용권을 말한다.
4.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5. “100원 택시 사업자”란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관내 택시 사업자(법인 및 개인)를 말한다.
6.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란 군수가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의 발행ㆍ관리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자를 말한다.
7. “100원 택시 정산 시스템”이란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운행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요금정산ㆍ이용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① 100원 택시의 탑승 대상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6.>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6. 8. 6.>
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100원 택시 사업자 또는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100원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군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횟수 또는 금액을 충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횟수 또는 금액은 다음 달에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7., 2026. 8. 6.>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8. 6.>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100원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제목개정 2026. 8. 6.]
① 읍ㆍ면장은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100원 택시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다만,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금 차액을 100원 택시 사업자에게 선지급한 후, 매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③ 군수는 읍ㆍ면장의 실제이용 보고자료와 제2항에 따른 청구금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100원 택시 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내역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요금 차액을 100원 택시 전자 이용권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