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영암군 소재 고교(이하“학교”라 한다)로 한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비
3. 기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숙사 운영 경비
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받은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심의는 영암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선정 및 우선 순의 결정
2. 보조사업별 지원 규모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