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8, 2012. 11. 29, 2018. 9. 27.>
1. 영암군 농ㆍ축ㆍ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92
2.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88
3.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160
판매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6. 8. 6.>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ㆍ판매
2. 영암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비교전시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품질을 인증한 타 시ㆍ군 특산품 전시ㆍ판매
4. 소비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 및 홍보
5. 생산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6. 판매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판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농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9>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유통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1. 7. 28., 2012. 5. 10., 2016. 6. 9., 2018. 9. 27.,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
1. 영암군의회 의원 2명
2. 영암군 농업관련 단체 대표 4명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1. 수탁대상자의 선정
2. 수탁사용요율 조정
3. 판매센터 결산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8. 9. 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7.>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판매센터는 군수가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게 군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①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공고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군수는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5. 10., 2018. 9. 27., 2023. 7. 27.>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센터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판매센터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ㆍ망실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판매센터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8. 9. 27.>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③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①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공동으로 전시ㆍ판매하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군에서 주관하는 농ㆍ특산물 전시ㆍ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판촉활동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ㆍ특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잡곡류, 두류, 조미식품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체 매입하여야 하며, 수탁판매 등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0.]
① 수탁자는 판매센터 수탁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오물수거료 등이며, 관리비란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보안용역비 등을 말한다.
판매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대시설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센터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27.>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 복구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판매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