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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3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암군 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하여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3.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 “치매”란「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5조

업무

노인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 및 이용자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3. 교양ㆍ오락 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실시
4.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보호
5. 입소자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
6.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7.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제6조

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제7조

입소 및 이용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입소 및 이용절차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염병 환자는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 등 등기부등본(인감증명 포함)
2. 법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5.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6. 노인요양시설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8. 각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선정방법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설장의 임면

①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임면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장은 규칙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시설장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

심사기준

수탁자 선정시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조직,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ㆍ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기부채납, 군정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8조

협약체결 등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한다.

제19조

비용부담 등

① 월별 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용을 입소자의 입소비용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입소비용 및 후원금품 등 시설운영으로 얻은 재산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등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 대여ㆍ증여ㆍ 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노인요양시설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제22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 건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다.
③ 수탁자는 영암군의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진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관련부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시행규칙과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