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2023. 4. 13., 2023. 7. 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암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나.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목욕장
3. “어르신 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카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17.]
①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15., 2018. 12. 13., 2023.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①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3.]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ㆍ면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군수는 매분기 초에 읍ㆍ면장을 통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① 바우처카드는 영암군 관내 업소 중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어르신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제목개정 2023. 4. 13.]
① 군수는 관내 업소 및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영암군 어르신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3.]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업소의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3.>]
군수는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협약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9. 12. 12.]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르신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