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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38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2023. 4. 13., 2023. 7. 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암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나.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목욕장
3. “어르신 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카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17.]

제2조

지원대상

①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15., 2018. 12. 13., 2023.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제3조

지원기준

①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3.]

제4조

지원대상의 조사·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ㆍ면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5조

지원시기

군수는 매분기 초에 읍ㆍ면장을 통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제6조

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영암군 관내 업소 중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어르신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제목개정 2023. 4. 13.]

제7조

협약체결 및 정산

① 군수는 관내 업소 및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영암군 어르신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3.]

제8조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13.]

제9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업소의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3.>]

제10조

지도점검

군수는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협약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9. 12. 12.]

제11조

어르신 이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르신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