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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37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제3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군에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 10. 29.>
1.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9.>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명 이내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명 이내
3. 영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4. 지역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29., 2022. 10. 6.>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1. 노사관계 실무협의회
2. 일자리관계 실무협의회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협의회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 및 사용자단체, 군, 지방노동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 등의 고용 또는 노사민정 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9.>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노ㆍ사 대표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제12조

재정의 지원 등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2.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3.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선진지 견학
4. 노사 협력, 근로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 등을 위한 교육, 워크샵, 토론회, 연구사업
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0. 29.]

제13조

지원 대상

제12조의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영암지역 조직
2. 지역 기업인대표 단체ㆍ법인
3.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 10. 29.]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