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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376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군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일정을 구체화시킨 분기계획을 말한다.
3. “심사평가”라 함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연도 개시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각 과ㆍ소장으로 하여금 과ㆍ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기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과ㆍ소의 분기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ㆍ소 계획간에 내용상의 충돌, 투자의 중복등으로 인해 효율적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련 과ㆍ소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제5조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

군수는 분기시행계획 작성방법등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전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과ㆍ소장은 변경된 계획에 따른 분기시행계획서에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제7조

심사평가지침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 실시방향
2. 심사평가방법
3.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사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제7조의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제출요청등에 대한 협조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과ㆍ소장에게 심사평가 대상 업무의 추진실적과 이와 관련된 서류,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4.,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② 군수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을 요청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① 군수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평가결과의 처리

①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과ㆍ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 과ㆍ소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조치완료시까지 매분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