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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37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체”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암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행업체 지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④ 제2항의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지정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행업체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행업체의 정수

기존 시설된 급수전 3,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체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체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 삭제 <2024. 11. 7.>

제8조

지정서 교부

대행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하자보증금

① 대행업체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10,000,000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이 부족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

제10조

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판 및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급수신청 후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대행업체의 책임

대행업체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대행업체의 변경신고

① 대행업체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대행업체 임원 및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행업체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에 미달하였을 때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지정일로부터 연간 3회 이상 하자 발생시)

제18조

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