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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37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금정면 소재 뱅뱅이골 기찬랜드 이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료”란 영암군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이하 “뱅뱅이골”이라 한다.) 내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경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차”란 승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를 말한다.
5. “중형차”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를 말한다.
6. “대형차”란 36인승 이상 승합차,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를 말한다.

제3조

주차료

① 주차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주차권의 효력

주차권은 당일 이용시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5조

주차료의 징수

① 주차료는 차량이 뱅뱅이골 공영주차장에 진입시 징수한다.
② 주차료는 뱅뱅이골 개장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6조

주차료 등의 게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 제한차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주차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23. 7. 6., 2025. 12. 18.>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
5.「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증서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7. 삭제 <2015. 3. 19.>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이 운전하는 차량
9. 영암군 등록 경차 및 영암군 명예군민 소유의 경차
10.「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자 (유효기간 3개월)가 운전하는 차량
11.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12.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주차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
2. 영암군 명예군민이 운전하는 차량
3.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차
③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증, 공무원증,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신분증명 등으로 한다.

제8조

주차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뱅뱅이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주차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의 주차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주차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의 거절 및 견인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차량
2. 5일 이상 주차된 차량
3. 주차된 차량으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뱅뱅이골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의 탑승자, 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자는 제외한다.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기타 뱅뱅이골 관리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탁관리

뱅뱅이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ㆍ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제12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뱅뱅이골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뱅뱅이골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주차료의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