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연장근무를 희망할 경우 군수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