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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366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1. 근로복지공단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노동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근로자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연장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 위탁 여부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
2. 재정관리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4. 시설관리

제6조

이용시간

① 평일 근로자복지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토요일 근로자복지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근로자복지관 휴관일은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로 한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6호서식)
2.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근로자복지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9조

원상복구

근로자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납부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 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당일 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은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감면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나. 노동단체 또는 노사민정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근로자를 위한 행사
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반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 50퍼센트 반환

제13조

대장비치

관장은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