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5. 7. 24.>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4로 한다. <개정 2025. 12. 18.>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근로자복지관내의 대회의실, 직업교육시설, 취미교실, 헬스장, 에어로빅실, 탁구장 등과 그 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3.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자”라 함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근로자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3.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기타 군수가 주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의 조건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복지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근로자복지관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근로자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배려하여 허가한다.
①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근로자복지관의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실비의 수강료 또는 실비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 3. 19.>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필요한 시설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 주민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6.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근로자복지관의 설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멸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