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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36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05-01공포 2024-04-25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제2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대상 자격

① 「영암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자격은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2023.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6.>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③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그 밖의 지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어 농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6.>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어ㆍ귀촌 정착지원사업의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③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현장실습비, 농업기반 조성,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4조

귀농어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귀농어정착금의 지원대상은 최소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이 경우 세대주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세대주(세대원 포함)는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실거주(농어업종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1. 5. 6., 2024. 4.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7. 2.> ③ 귀농어정착금은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도별 지원액을 증감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1. 5. 6.] <개정 2021. 5. 6.>

제5조

현장실습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훈련을 위한 현장실습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세대당 200만원(월 40만원 한도로 5개월이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6.>
② 현장실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실습계획서(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선도농어가와 계약 체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도농어가 현장실습일지(월 1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개정 2020. 7. 2.] [전문개정 2020. 7. 2.]

제6조

농어업기반 조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신축, 양식기자재 구입 및 양식시설 조성, 어선 기관ㆍ장비 구입 등 초기 농어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목개정 2020. 7. 2.,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

빈집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수리비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0퍼센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② 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읍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8조

이차보전 지원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년 귀촌인 이차보전 지원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협약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대출상한금액, 이자상환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부사업 지침과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제9조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0. 7. 2., 2021. 5. 6.] <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20. 7. 2.]

제10조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19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회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2021. 5. 6.>
1. 조례 제19조제1항의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2. 조례 제19조제1항의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영암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② 조례 제19조제3항제2호는 세대주가 연 4개월 이하의 한시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7. 2., 2024. 4. 25.>

제11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