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23. 12. 21.>
이 규칙은 영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9., 2023. 12. 21.>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신설 2000. 2. 29., 2009. 2. 26., 2010. 8. 2., 2022. 4. 7., 2023. 12. 21.>
②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삭제 <2023. 12. 21.>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④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총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14., 2000. 2. 29., 2014. 12. 18., 2023. 12. 21.>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 및 사업소는 과ㆍ단ㆍ소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 12. 8., 2023. 12. 2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