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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435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1. 15.>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1. 11. 15., 2015. 12. 17.>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한 시책의 수립
2.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사항
3.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
6.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6. 13.]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11. 15.>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0. 8. 2., 2024. 2. 8., 2024. 12. 1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6. 6. 13., 2015. 12. 17.>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 6. 13., 1998. 9. 15., 2014. 12. 18.>
③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6. 6. 13., 2014. 12. 18.>

제7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3., 2019. 4. 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