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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353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암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위치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에 둔다.

제3조

관리책임자

회관의 관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제4조

사용시설

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의실
2. 소회의실
3. 사무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기간(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행사
3.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위한 공연ㆍ경연ㆍ강연ㆍ경기대회 또는 그에 따른 행사
4. 관내 학교나 개인 및 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단체의 행사
6.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의 행사

제7조

사용불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3.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4.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제7조제3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7조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사용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 시설사용이 개시된 후에는 남은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
2.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나. 시설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을 제외한 남은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시설관리 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나. 시설사용 중 취소될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사용료 반환 및 반환액의 100분의 10 배상(단,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될 경우에는 잔여 사용료만 반환)
②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4조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