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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94352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2-02-02공포 2012-02-02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 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