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영암인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군민의 화합으로 자랑스런 영암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영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과 읍ㆍ면민의 날을 제정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16. 10. 13.>
② 읍ㆍ면민의 날은 해당 읍ㆍ면 문예ㆍ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ㆍ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15. 12. 17.>
①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15. 12. 17., 2025. 3. 27.>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3. 삭제 <2015. 12. 17.>
② 삭제 <2003. 3. 13.>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ㆍ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및 읍ㆍ면 주민자치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군수는 군민의 날 행사 기간 중 초청된 향우에 한하여 특산품, 기념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5. 12. 17.] [제목개정 2025. 3.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