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우리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2024. 12. 19.>
1. 영암군의회 의원
2. 삭제 <2024. 5.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2015. 3. 19., 2017. 10. 1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조의2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19.>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 5. 26.>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9. 4. 11.>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5. 3. 19.>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② 삭제 <2005. 5. 26.>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5. 5. 9.>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24. 5. 9.>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삭제 <2024. 5. 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5. 26., 2015. 3. 19.>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②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삭제 <2005. 5. 26.>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 보조금
3. 신규 고용창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4.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5.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인유치 지원 보조금
[전문개정 2024. 5. 9.]
삭 제 <2024. 5. 9.>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7. 10.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ㆍ본사ㆍ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5. 26., 2012. 2. 2.,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군수는 우리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5. 26., 2017. 10. 12.>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2024. 5. 9.>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④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임대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은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6., 2024. 5. 9.>
⑦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과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⑧ 군수는 군내 투자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2.>
1. 관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ㆍ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4.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 하는 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삭제 <2024. 5. 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