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영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영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