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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34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5-03-19공포 2015-03-19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영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

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삭제 2001. 12. 20

제4조

삭제 200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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