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335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6. 26., 1997. 10. 25., 2001. 8. 9.>
②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책임자는 전산업무처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1. 8. 9.>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결재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1. 8. 9.>
② 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01. 8. 9.>
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보관부서의장과 협의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9.>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의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물은 처리과의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1. 8. 9.>
④ 처리과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며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제5조

직인날인기록

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대장”이라고 한다)의 해당란에 찍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대장의 해당란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