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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333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0. 23., 2000. 8. 31., 2006. 5. 4.,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과ㆍ단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ㆍ단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과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향후 행정목적을 위하여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
8. 1호 내지 7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4조

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12.]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19. 12. 12.>

제7조

삭제

삭제 <1999. 10. 7.>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
1. 삭제 <2001. 11. 1.>
2. 삭제 <2001. 11. 1.>
3. 삭제 <2001. 11. 1.>
4. 삭제 <2001. 11. 1.>
5. 삭제 <2001. 11. 1.>
6. 삭제 <2001. 11. 1.>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2.]

제11조

은닉재산 신고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12.>
2. 기부자의 명칭(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개정 2019. 12. 12.>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12.>
5. 삭제 <2000. 8. 31.>
6. 삭제 <2000. 8. 31.>
7. 기부할 물건의 도면
8. 삭제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군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11. 1.>
5. 삭제 <2001. 11. 1.>
6. 삭제 <2001. 11. 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15조

삭제

삭제 <2001. 11. 1.>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6., 2006. 5. 4., 2019. 12. 12.>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 11. 1.>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8조

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이상의 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제18조의2

삭 제 <2006. 5. 4.>

제19조

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ㆍ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매수신청

① 실ㆍ과ㆍ단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4. 12. 19.>
1. 물건의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제22조

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12.]

제23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 <2019. 12. 12.>
4.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1. 1.>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ㆍ감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2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28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
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환 계약서

제30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 3. 18.>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9. 3. 18.>
② 계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31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32조의2

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제33조

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② 삭제 <2001. 11. 1.>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19. 12. 12.>

제35조

준용 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