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이 규칙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① 영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 10. 23., 2000. 8. 31., 2006. 5. 4.,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과ㆍ단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ㆍ단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과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향후 행정목적을 위하여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장
8. 1호 내지 7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12.]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19. 12. 12.>
삭제 <1999. 10. 7.>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
1. 삭제 <2001. 11. 1.>
2. 삭제 <2001. 11. 1.>
3. 삭제 <2001. 11. 1.>
4. 삭제 <2001. 11. 1.>
5. 삭제 <2001. 11. 1.>
6. 삭제 <2001. 11. 1.>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2.]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12.>
2. 기부자의 명칭(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개정 2019. 12. 12.>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12.>
5. 삭제 <2000. 8. 31.>
6. 삭제 <2000. 8. 31.>
7. 기부할 물건의 도면
8. 삭제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군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11. 1.>
5. 삭제 <2001. 11. 1.>
6. 삭제 <2001. 11. 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삭제 <2001. 11. 1.>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6., 2006. 5. 4., 2019. 12. 12.>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 11. 1.>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이상의 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삭 제 <2006. 5. 4.>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ㆍ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ㆍ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9. 12. 1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ㆍ과ㆍ단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4. 12. 19.>
1. 물건의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12.]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삭제 <2019. 12. 12.>
4.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 11. 1.> <개정 2006. 5. 4., 2019. 12. 12.>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ㆍ감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1.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
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교환 계약서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8., 2019. 12. 12.>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 3. 18.>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9. 3. 18.>
② 계속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8.,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4., 2019. 12. 12.>
변상금 부과에 대한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1., 2006. 5. 4., 2019. 12. 12.> [제목개정 2019. 12. 12.]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② 삭제 <2001. 11. 1.>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3., 2019. 12. 12.>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