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4331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영암군의회 등을 말한다.
5.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 점검 및 수리(이하 “차량정비”라 한다)”란 차량을 점검하여 결함을 바로잡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을 교환함으로써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접 운전”이란 영암군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 대상ㆍ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기관별 기준 차량정수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차량수요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등으로 관리부서가 명칭변경 및 통합, 분할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승계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 차량정수는 소멸한다.

제6조

차량정수 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차량정수 배정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임차 차량정수의 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교체 및 차종변경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차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교체 승인은 별표 1의 최단 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또는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며, 당해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차종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11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차량교환 승인

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 상호 간 모두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6조

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차량 현황을 차종ㆍ차형별로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17조

차량의 등록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 차량과 교체될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서에 표시해야 한다.
② 차량정수 배정에 따른 신규 구입 및 교체 또는 교환 승인에 따른 차량 등록 및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은 관리부서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이나 교체 또는 교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관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교체된 기존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

① 총괄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합관리ㆍ운영계획 등 기타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관리부서는 보유하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차량점검, 정비, 수리, 배차, 운전원 복무관리 등 기타 차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① 모든 차량은 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각 호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②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된 보험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별지 제14호서식)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0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2조에 따른 차량 직접 운전자는 사용일 1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배차신청은 1일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배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속부서 외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 차량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21조

배차승인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승인권자는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로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연료의 구입

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용 유류 외 기타 연료[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전기, 수소 등] 충전 비용은 충전 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후납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후납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

연료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 시에 연료의 잔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 공무원 또는 제34조에 따른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운행일지에 운행 전 총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남은 양 등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운행 거리와 유류 또는 기타 연료의 급유(충전)량ㆍ소비량ㆍ운행 후 남은 양 등을 기록하여 관리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연료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5조

차고의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공무원 중에서 차고장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운전원은 차고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6조

지도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리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 및 등록사항 일치 여부
2. 차량운행 관리
3.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례
4. 교통안전교육
5.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
6. 자동차 정기검사 실태
7.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근무 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해야 한다.
③ 직접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후 제2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④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금지 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25. 12. 18.>
1. 음주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인 없이 배차 차량 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배차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
10. 배차승인 시간 외 운행하는 행위.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할 수 없어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11.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연료를 공급하거나 받는 행위
12.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29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30조

사고보고 및 자기부담금 지원

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용차량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또는 관리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5. 1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1.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2.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기부담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31조

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차량 직접 운전

①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 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차량 직접 운전자는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차량 직접 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을 때부터 연료충전 및 차량 관리 등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33조

차량반납

①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이 직접 공용차량을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해당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총괄부서 장의 필요한 조치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직 공무원 외 직원이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운행상황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