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 이라한다)공동브랜드 쌀을 소비자에게 균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영암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가공ㆍ판매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 이라한다)공동브랜드 쌀을 소비자에게 균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영암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가공ㆍ판매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5. 12. 18.>
1.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 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 대표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법 제28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양곡관리법 시행령」제16조 각호의 자로서 브랜드 쌀을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토양이 우수하고 관ㆍ배수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전 구축되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생산자는 풋거름작물ㆍ생짚ㆍ토양개량제ㆍ친환경 농자재ㆍ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생산자는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 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의 조기재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브랜드 쌀의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비ㆍ병해충방제ㆍ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벼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ㆍ저장시설에 별도 구분 적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조ㆍ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군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의 잔량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토양ㆍ용수, 재배포장, 농약ㆍ비료의 사용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중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색채선별기 등 고품질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류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직판행사 개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가공ㆍ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사자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수매조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내용 등의 이행에 관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향상과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
2.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포장재 사용 및 건조ㆍ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
① 브랜드 쌀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7조의2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7조의3, 제7조의4,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2. 브랜드 쌀 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쌀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판매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
6. 브랜드 쌀 포장재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원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재배한 생산자가 생산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기타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