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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30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노인복지법」제2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증 사본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에 한함)
4.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

제5조

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경영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
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6.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2023. 7. 6.>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7.>

제7조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공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