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물 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 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사업선전 또는 특정 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 는 세입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광고의 접수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고, 광고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광고주 모집공고로 갈음한다. 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가지로 한다.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광고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 주관부서 6급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 9. 15)
광고주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1인일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① 광고게재에 다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군 금고에 귀속한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