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①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② 삭제 <2022. 4. 7.>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09. 3. 24., 2022. 4. 7.>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8.>
① 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15.>
① 위원은 당해 영암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② 영암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4. 9. 1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2. 6., 1994. 9. 15.>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4. 7.>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4. 9. 15.>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2009. 3. 24.>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9.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4. 9.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