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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29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22. 4. 7.>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22. 4. 7.>
② 삭제 <2022. 4. 7.>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20., 1994. 9. 15., 2009. 3. 24., 2022. 4. 7.>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8.>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 9. 15.>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영암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② 영암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 9. 15.>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4. 9. 1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2. 6., 1994. 9. 15.>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4. 7.>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4. 9. 15.>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제9조

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5., 2009. 3. 24.>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9.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4. 9.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