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 및 국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유통산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2024. 12. 19., 2025. 12. 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과,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