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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2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이하 “수집ㆍ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 요청시 가축분뇨 수거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거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 및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배출시설, 처리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가축사육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비 살포요령을 가축사육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6. 4. 30.>

제7조

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