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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27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2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代 )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 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부터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 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

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원
2. 효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8만원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5.>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 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