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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27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1.12.30.>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전문개정 21.12.30.]

제4조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30.>
1. <삭제 21.12.30.>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제5조

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 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1.12.3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읍 ㆍ 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1.12.30.>
④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30.>

제6조

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으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12.30.>

제7조

환수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