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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26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영동군수는(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따른 사항
6. 향토식품 편의화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18.8.1, 2023.8.7.>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18.11.5.>
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
2.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지부장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0조

경진대회 등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시식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ㆍ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출원·등록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다음부터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과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

신청 및 지정

① 향토음식 및 편의화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4조

관광상품화 추진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편의화 추진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등을 편의화로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여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제16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향토음식이 군에서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할 때
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제17조

상표 등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

제18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3.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